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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팅 부위별 가격, 왜 얼굴 전체랑 부분이 따로 붙나 — 견적 항목 쪼개봤다

NOTEGRAM 2026. 10. 2. 19:39

리프팅 부위별 가격, 왜 얼굴 전체랑 부분이 따로 붙나 — 견적 항목 쪼개봤다

 

지난달에 친구가 리프팅 상담을 받고 와서 견적서 사진을 보내줬다.

 

얼굴 전체 가격이랑 부분 가격이 따로 적혀 있었는데, 부분이 전체의 절반이 아니라 더 높은 비율로 찍혀 있어서 이상하다고 했다. 부분만 하는 게 더 손해 아니냐고.

 

나도 리프팅 견적서를 받아본 적이 있어서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다. 보다 보니 가격 한 줄이 아니라 네 가지가 각각 따로 적혀 있다는 걸 알았다.

 

부위, 샷(또는 에너지량), 기기, 부가세.

 

왜 이 넷이 한 줄로 안 합쳐지고 따로따로 쪼개져 있는지, 금액은 빼고 구조만 찾아봤다.

 

 

부위가 한 줄로 안 끝나는 이유

 

처음엔 그냥 "전체가 더 넓으니까 당연히 비싸겠지" 정도로 생각했다. 근데 비율이 단순하지가 않았다.

 

찾아보다가 의료법 제45조에 걸렸다.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 그러니까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한다고 되어 있었다. 그리고 고지한 금액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다는 조항도 바로 이어진다.

 

리프팅은 미용 목적이라 비급여다. 조문에 "부위별로 쪼개라"는 말까지 있는 건 아니었는데, 환자가 쉽게 알 수 있게 고지하고 그 금액을 넘겨 받으면 안 된다면 "리프팅 얼마" 한 줄로는 곤란하겠다 싶었다. 어디까지가 전체고 어디까지가 부분인지 나눠서 적어두는 게 병원 입장에서도 안전한 방식이었던 거다.

 

(이걸 알고 나니 견적서가 복잡해 보였던 게 아니라, 복잡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던 거구나 싶었다)

 

문제는 "부분"의 경계가 병원마다 다르다는 거였다. 턱선까지인지, 볼 아래까지인지, 목 일부가 들어가는지. 범위 자체가 상품마다 다르게 설계돼 있으니 같은 "부분"이라는 말이어도 포함된 면적이 다르고, 그래서 전체 대비 비율도 병원마다 달라지는 거다. 친구 견적서의 비율이 이상했던 게 아니라, 애초에 비교 기준이 안 맞았던 셈이다.

 

생각해보면 옷 사이즈도 그렇다. 같은 M이라도 브랜드마다 치수가 다르듯이, 리프팅의 "부분"도 브랜드(병원)마다 재단이 다른 거였다. 그러니 상담에서 "부분"이라는 말만 듣고 넘어가면 안 되고, 거기 포함되는 범위를 직접 물어서 확인해야 비교가 된다는 뜻이기도 했다.

 

샷 수가 다르고 기기 이름도 다르게 적히는 이유

 

부위 다음 줄에는 보통 숫자가 하나 더 있다. 300이라든지, 40 같은 숫자다.

 

여기서 또 헷갈렸다. 같은 "1회"인데 왜 어떤 건 300이고 어떤 건 40인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 세는 단위 자체가 달랐다.

 

HIFU나 모노폴라 RF 계열 장비는 조사한 횟수를 샷수로 센다. 300샷, 600샷 하는 식이다. 반면 극초단파(마이크로웨이브) 계열 장비는 조사한 에너지 총량을 kJ 단위로 센다. 30kJ, 60kJ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숫자만 보고 "저긴 300이나 쓰는데 여긴 40밖에 안 쓰네" 하고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였다. 애초에 세는 기준이 다르니까.

 

그 아래 "기기" 항목이 따로 있는 이유도 비슷했다. 같은 계열이라고 기기 이름까지 하나인 게 아니었다. 극초단파 계열 안에도 온다, 엠지핏 같은 기기가 있어서, 같은 방식을 쓰더라도 기기 이름이 견적에 따로 적힌다. 계열이 같다고 묶어서 적으면 그것대로 환자가 뭘 받는지 알기 어려워지니까, 결국 부위처럼 기기도 한 줄을 차지하게 되는 모양이었다.

 

그러니까 견적서를 비교할 때는 숫자부터 볼 게 아니라, 먼저 단위가 같은지를 봐야 했다. 단위가 다르면 큰 숫자가 꼭 더 센 시술이라는 뜻도 아니고, 작은 숫자가 부족하다는 뜻도 아니었다. 기기 이름이 다른 것도 마찬가지였다. 이름이 낯설다고 해서 계열 자체가 다른 건 아니고, 그냥 같은 계열 안에서 제조사나 모델이 갈린 것뿐인 경우가 많았다.

 

 

마지막 줄에 부가세가 또 붙는 이유

 

예전에 미용시술 부가세를 찾아봤을 때 왜 10%가 더 붙는지는 이미 한 번 정리해봤다. 그때 내용을 여기서 다시 풀진 않으려 한다.

 

다만 그 결론만 다시 쓰면, 미용 목적 시술 중 법에 과세 대상으로 적힌 항목은 공급가액이랑 부가세를 나눠서 찍어야 한다는 거였다. 그래서 가격표 맨 아래 작은 글씨로 'VAT 별도'가 붙는 거고, 이 줄도 위의 가격들과는 다른 이유로 따로 떨어져 있는 거였다.

 

부위, 샷·기기, 부가세. 셋 다 각자 다른 이유로 한 줄씩을 차지하고 있었던 거다. 하나는 법이 정한 고지 범위 때문이고, 하나는 장비가 세는 단위가 달라서고, 하나는 과세 여부 때문이다. 셋을 다 더해야 최종 견적이 나오니, 처음부터 한 줄로 합쳐질 수가 없는 구조였다.

 

여기에 패키지로 묶을지 단회로 받을지까지 더해지면 총액 계산은 한 번 더 바뀐다. 회당 가격이 고정돼 있는 게 아니라 묶는 방식에 따라서도 달라진다는 걸 그때 알았었는데, 이번에 견적 구조를 보고 나니 그게 왜 그런지도 좀 더 이해가 됐다.

 

 

친구한테는 "비율이 이상한 게 아니라 범위 정의가 다른 거더라"고 답장을 보냈다. 다음에 상담받으러 가면, 가격 밑에 깔린 네 줄을 한 번씩 짚어보면서 들을 생각이다.

 


 

※ 궁금해서 찾아본 내용을 정리한 글이며, 시술 효과·느낌은 개인차가 있습니다.
본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 시 주의사항 및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시술 여부와 적합성은 반드시 전문의 상담 후 결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