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프팅 견적, 상담 때 받은 종이에 적힌 말들 — 단어부터 찾아봤다
리프팅 견적, 상담 때 받은 종이를 들여다보다가 낯선 말이 몇 개나 섞여 있길래 단어부터 찾아봤다.
결론부터 적으면, 비급여·VAT 별도·샷수(또는 에너지량)·마취ㆍ진정 같은 부가 항목, 이 넷 중에 법령이나 공식 자료로 뜻을 확인할 수 있던 건 둘뿐이었다. 나머지 둘은 병원마다 쓰는 말이 달라서, 상담 때 직접 물어보는 게 맞겠다 싶었다.
지난번엔 이 말들이 왜 한 줄로 안 합쳐지고 따로 적히는지 구조를 봤었는데, 이번엔 그 구조는 빼고 말 자체의 뜻만 하나씩 들여다봤다. 리프팅 부위별 가격, 왜 얼굴 전체랑 부분이 따로 붙나 — 견적 항목 쪼개봤다에서 다룬 "왜 나뉘나"와는 다른 질문이다.

"비급여"라는 말, 어디에 걸려 있나
제일 먼저 "비급여". 견적서 맨 위에 늘 붙어 있는 말인데, 뜻을 설명하려니 막혔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의료법 제45조를 직접 열어봤다. 1항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비용(이하 "비급여 진료비용"이라 한다)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봐주는 범위에서 빠진 비용이라는 뜻이었다. 리프팅은 미용 목적이라 당연히 여기 들어간다.
처음엔 "비급여"라는 말이 그냥 "보험 안 되는 거"라는 느낌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조문을 직접 읽어보니 뜻이 조금 더 구체적이었다. 건강보험법에서 요양급여 대상으로 정해두지 않은 사항이라는, 범위가 분명한 말이었다.
(조문을 더 읽어보니 3항에 "제1항 및 제2항에서 고지ㆍ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는 문장도 바로 붙어 있었다. 견적서에 적힌 숫자가 최종 숫자여야 한다는 뜻으로 읽혔다. 상담 때 들은 숫자랑 나중에 받은 종이의 숫자가 다르면 안 된다는 얘기로도 읽을 수 있었다)
"VAT 별도", 어디서 정해진 말인가
다음은 "VAT 별도". 가격표 맨 아래 작은 글씨로 붙는 말인데, 이것도 법에 근거가 있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를 열어보니, 의료보건 용역은 원래 부가세가 면제되는데 예외 목록이 따로 있었다. 조문 가목에는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같은 성형수술이, 나목에는 "색소모반ㆍ주근깨ㆍ흑색점ㆍ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같은 피부시술이 나열돼 있었다.
"리프팅"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적혀 있는 건 아니었다. 그런데 주름살제거술이나 항노화치료술 같은 분류가 가까이 있는 걸 보니, 리프팅류 시술이 저 중 어느 항목으로 분류돼 과세 대상에 들어가는 구조로 보였다. 정확히 어느 목으로 분류되는지까지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다.
조문 자체가 열거식이라 읽는 재미는 없었다. 그런데 "VAT 별도"라는 짧은 말 뒤에 이렇게 긴 목록이 깔려 있을 줄은 몰랐다. 가격표 맨 아래 작은 글씨 한 줄이, 알고 보니 시행령 조문 하나를 통째로 요약한 말이었던 셈이다.
샷수, 에너지량(kJ) — 세는 말이 다른 이유
세 번째는 샷수. 견적서 숫자 옆에 "샷"이라고 붙어 있기도 하고, "kJ" 단위가 붙어 있기도 했다.
이건 법령이나 공식 포털 어디서도 "샷"이라는 말 자체를 정의해둔 자료를 찾지 못했다. 다만 극초단파(마이크로웨이브) 계열 기기 중 하나인 엠지핏도 병원마다 견적에 적는 단위가 다른 것으로 보였다. 기기 계열이 다르면 조사량을 세는 방식부터 다르다는 뜻으로 읽혔다.
그러니까 숫자만 보고 많다 적다를 비교하면 안 되고, 단위가 같은지를 먼저 봐야 한다는 건 지난번 글에서도 짚었던 부분인데, 오늘 다시 찾아봐도 "샷"이라는 말 자체의 공식 정의는 여전히 못 찾았다. 상담 때 "이 숫자가 뭘 세는 건지" 직접 물어보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다.

마취ㆍ진정, 확인하려다 못 확인한 항목
네 번째는 마취ㆍ진정 같은 부가 항목. 견적서에 따로 한 줄 붙어 있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이게 공식 비급여 항목명과 정확히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찾아보려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비급여 정보 포털을 직접 열어봤다. 메인 화면에는 "초음파 유도하 고강도초음파집속술"처럼 꽤 길고 딱딱한 공식 항목명들이 올라와 있었다. 견적서에 적히는 짧은 말과 공식 항목명이 같은 모양은 아니라는 것부터 알게 됐다. 그런데 마취나 진정을 따로 떼어 설명하는 항목까지는 이 포털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론을 못 냈다. 견적서에 적힌 마취ㆍ진정 비용이 정확히 어떤 처치를 가리키는지는, 병원마다 적는 범위가 다를 수 있으니 상담 때 직접 물어볼 항목으로 남겨뒀다.
비급여ㆍVAT는 법 조문 쪽을 뒤지면 뜻이 나왔는데, 샷수ㆍ마취 진정은 아무리 뒤져도 공식 자료에서 걸리는 게 없었다. 같은 견적서 안에 있어도 말의 출처가 이렇게 다르다는 걸 오늘 처음 체감했다.

리프팅 패키지 vs 단회, 회당 가격으로 다시 계산해봤다 — 환불 조건까지 읽고 나니 생각이 바뀌었다에서는 가격 단위를 회당으로 나눠봤었는데, 이번엔 그 가격 밑에 깔린 말들의 뜻을 본 셈이다.
넷 중 둘은 법에 적힌 말이라 뜻이 분명해졌고, 나머지 둘은 병원마다 쓰는 말이 달라 뜻이 아직도 흐릿하다. 다음에 상담받을 일이 생기면, 뜻이 흐릿한 그 둘부터 먼저 짚어서 물어볼 생각이다.
※ 궁금해서 찾아본 내용을 정리한 글이며, 시술 효과·느낌은 개인차가 있습니다.
본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 시 주의사항 및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시술 여부와 적합성은 반드시 전문의 상담 후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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