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연말 피부과 이벤트, '이번 달까지'라는 한 줄이 궁금해서 찾아봤다 — 해지 사유 1위도 거기 있었다

NOTEGRAM 2026. 10. 23. 21:22

연말 피부과 이벤트, '이번 달까지'라는 한 줄이 궁금해서 찾아봤다 — 해지 사유 1위도 거기 있었다

 

인스타를 넘기다가 비슷한 광고를 며칠째 보고 있었다.
큰 숫자 밑에 작은 글씨로 "이번 달까지"가 붙어 있었다.
어제 본 거랑 또 다른 병원인데 문구는 비슷했다.

 

연말이라 그런가 싶어서 하루 잡고 들여다봤다.

 

1. 연말 피부과 이벤트, 왜 다들 기한을 걸까

 

연말 피부과 이벤트 광고를 몇 개 더 넘겨봤다.
"이번 달까지", "연말까지", "크리스마스 전까지"처럼 문구는 조금씩 달랐는데,
기한이 안 붙은 광고는 거의 없었다.

 

기한이야 다들 마케팅이라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려다가,
저 기한도 혹시 지켜야 하는 규칙이 있는 건가 싶어졌다.

 

할인가 자체는 전에 한 번 뜯어봤는데,
기간 쪽은 이번에 처음 들여다보는 거였다.

 

(광고마다 적힌 날짜 표현도 그때그때 달랐다.
"12월 31일까지"도 있고 그냥 "연말까지"만 적힌 것도 있었다)

 

 

2. 전에는 샷수·부위가 문제였다

 

전에 리프팅 이벤트가를 한 번 뜯어본 적이 있다ㅋㅋ

 

그때는 큰 숫자가 왜 낮아 보이는지가 궁금했고,
답은 샷수를 제일 적게,
부위를 제일 좁게 잡은 "최소 조건" 쪽이었다.

 

이번엔 그 숫자 밑에 붙은 기한이 궁금해졌다.
할인 조건은 한 번 봤으니,
할인 기간은 어떻게 다뤄지는지가 남은 숙제였던 셈이다.

 

3. 의료법 시행령을 열어보니 기간도 광고 대상이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원문을 직접 열었다.

 

제1항 13호를 읽다가 멈췄다.

 

"법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ㆍ면제 금액, 대상, 기간이나 범위 또는
할인ㆍ면제 이전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하여 허위 또는 불명확한 내용이나 정보 등을
게재하여 광고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되어 있었다.

 

금액, 대상, 기간, 범위, 그리고 할인 전 가격까지.
다섯 가지가 한 호에 같이 묶여 있었다.

 

기간까지 거기 들어 있을 줄은 몰랐다ㅋㅋ

 

시행일도 같이 확인했다.

 

법제처 원문에 적힌 이 시행령의 시행일자는 20260210,
그러니까 2026년 2월 10일이었다.

 

지금 10월이니 이미 시행 중인 조항이라는 것도 확인해뒀다.

 

4. "할인 전 가격"도 같이 적어야 한다는 뜻

 

다시 읽어보니 이 조항이 금지하는 건 "기간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었다.
기간·금액·대상·범위, 그리고 할인 전 가격을 허위나 불명확하게 적는 쪽이 문제였다.

 

그러니까 "이번 달까지 할인"이라고만 크게 적고
할인 전 가격을 아예 안 보여주면,
그 자체로 불명확한 쪽에 가까워지는 거였다.

 

할인 전 가격이 같이 적혀 있어야 비교가 되는 거고.

 

전에 비급여 고지 의무를 찾아봤을 때 본 의료법 제45조랑도 맞물리는 부분이었다.
병원이 비급여 가격을 고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번 조항은 그 고지된 가격을 할인 광고에 쓸 때 기준을 하나 더 얹어둔 느낌이었다.

 

 

5. 할인 전 가격, 실제로는 다 다르게 적혀 있었다

 

다시 넘겨본 광고들도 제각각이었다.
할인된 숫자 옆에 할인 전 가격을 작게라도 같이 적어둔 것도 있었고,
할인된 숫자만 크게 보이고 전 가격은 어디에도 안 보이는 것도 있었다.

 

조문만 보면 뭐가 원칙인지는 알겠는데,
광고 하나하나가 그 기준을 지키는지는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다.

 

그냥 "전 가격이 같이 적혀 있나"를 체크 포인트로만 삼기로 했다.

 

할인 전 가격이 아예 안 보이면,
할인된 숫자가 정말 싼 건지 원래 그 정도 가격이었는지조차 가늠할 방법이 없다는 뜻이기도 했다.

 

숫자 하나만 보고는 알 수 없는 게 맞았다ㅋㅋ

 

6. 해지 사유 1위, 사실은 단순 변심이었다

 

기간 얘기를 보다가 다른 쪽도 궁금해졌다.
기한이 정해진 광고를 보고 서둘러 계약했다가,
나중에 마음이 바뀌는 경우는 얼마나 될까.

 

한국소비자원이 2022년 6월에 낸 피해예방주의보를 다시 열어봤다.
2019년부터 2022년 3월까지 접수된 미용·성형 관련 피해구제 신청 570건을 분석했는데,
계약 해제·해지 관련 분쟁이 58.1%(331건)로 가장 많았다는 건 전에도 본 숫자였다.

 

이번에 눈에 들어온 건 그 331건을 다시 쪼갠 숫자였다.

 

"단순 변심 등 개인 사정으로 인한 건이 74.6%(247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부작용 의심 11.6%, 효과 미흡 등 불만족 5.7%, 계약 내용 불만 4.8% 순이었다.

 

해지 사유 1위가 부작용이나 불만족이 아니라 단순 변심이라니.
좀 의외였다ㅋㅋ

 

기한 걸린 광고를 보고 서둘러 정하면,
나중에 마음이 바뀔 여지도 그만큼 커지는 거 아닐까 싶었다.

 

 

7. 결제 쪽은 전에 두 번 더 뜯어봤다

 

결제랑 환불 쪽은 전에 따로 뜯어본 적이 있다.
시술 패키지 환불, 중간에 그만두면 얼마나 돌려받나 — 공제 순서부터 찾아봤다에서는 그만둘 때 돈을 빼는 순서를,
피부과 무이자 할부, 카드사 안내 찾아보니 조건이 따로 있었다 — 병원 포함 여부부터 달랐다에서는 할부 조건을 봤었다.

 

이번엔 그 둘보다 앞단계,
광고 문구 자체에 적힌 기간하고 할인 전 가격을 봤다는 게 다른 점이었다.

 

다음에 저런 광고를 다시 보면,
기간 밑에 할인 전 가격이 같이 적혀 있는지부터 먼저 보게 될 것 같다.

 

적혀 있으면 비교가 되고,
안 적혀 있으면 그냥 숫자 하나만 보고 판단해야 하니까.

 

넘기다 멈췄던 광고 화면을 끄고 휴대폰을 엎어놨다.